①
법인이 1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이 1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교환에는 3 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교환취득자산의 가액에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산교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