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2027 년도 과세기간(2027.1.1.∼2027.12.31.)의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27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 또는 환급받을 세액은?
(1) 공급대가 75,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이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50,000,000원임)
(2) 매입내역(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구입 내역 |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
| 조미료 등 음식부재료 구입 | 22,000,000원 |
| 식기 등 주방용품 구입 | 11,000,000원 |
(3) 면세농산물 구입액 4,360,000원(계산서를 수취하였음)
(4) 2027년 음식점의 매출로 인한 매출채권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있는 거래처가 2027.10.30.에 파산하여 대손이 확정되었다.
(5)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며, 자료에서 제시된 것 외의 공제세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6) 2027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세액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