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2026 년도 과세기간(2026.1.1.∼2026.12.31.)의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26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 또는 환급받을 세액은? (1) 공급대가 75,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이 중 신용카드매출 전표 발행분은 50,000,000원임) (2) 매입내역(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3) 면세농산물 구입액 4,360,000원(계산서를 수취하였음) (4) 2026년 음식점의 매출로 인한 매출채권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있는 거래처가 2026.10.30.에 파산하여 대손이 확정되었다. (5)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며, 자료에서 제시된 것 외의 공제 세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6) 2026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세액은 없다. 구입 내역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조미료 등 음식부재료 구입 22,000,000원 식기 등 주방용품 구입 1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