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부가가치세법> 2025.7.1.에 설립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주)A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법령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반영한 (주)A의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1) 공급가액(단위: 원) 기간 과세사업 면세사업 합계 2025.7.1.∼9.30. 100,000,000 50,000,000 150,000,000 2025.10.1.∼12.31. 80,000,000 70,000,000 150,000,000 2026.1.1.∼3.31. 90,000,000 70,000,000 160,000,000 2026.4.1.∼6.30. 100,000,000 120,000,000 220,000,000 (2) 매입세액의 내역(단위: 원) 기간 과세사업 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 2025.7.1.∼9.30. 4,000,000 3,000,000 2,000,000 2025.10.1.∼12.31. 3,000,000 3,000,000 3,000,000 2026.1.1.∼3.31. 4,000,000 4,000,000 3,000,000 2026.4.1.∼6.30. 5,000,000 4,000,000 4,000,000 * 공통매입세액은 모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구입으로 인한 것이며, 실지귀속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