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부가가치세법> (주)A(중소기업 아님)는 과세사업(소시지 제조업)과 면세사업 (돼지고기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6.1.1.∼ 2026.3.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26년 제1기 예정신고시 (주)A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 으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하였음) (1) 돼지고기 구입과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돼지고기의 기초재고는 없음) * 운송업자의 운반비 5,1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음 (2)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1.1.∼3.31.)의 면세사업 공급가액은 100,000,000원 이며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300,000,000원이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102이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충족한다. 구분 금액 돼지고기 구입액 127,500,000원* 소시지제조용 소비액 89,250,000원 돼지고기 도매 판매액 25,500,000원 2026.3.31. 재고액 12,7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