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 하는 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②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 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위탁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수의사(일반과세자)는 그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