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