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②
내부위임의 경우에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인 위임청이 된다.
③
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된다.
④
합의제 행정청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⑤
권한의 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가 된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1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② 내부위임의 경우에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인 위임청이 된다…… ③ 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청…… ⑤ 권한의 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