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3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3.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의 대상이 되는 소는 사실심변론종결 전이어야 한다.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소는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원칙 적으로 소가 변경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A-26-19[2교시]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의 대상이 되는 소는 사실심변론종결 전이어야 한다.… ③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⑤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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