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5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5. < 보 기 >와 같은 판결 주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다만,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OO처분은 위법하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허용되나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보기〉와 같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공익성 판단을 하여야 한다.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보기〉와 같은 판결을 함 에 있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미리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 로 하여 직권으로〈보기〉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다.
원고가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허용되나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법원은〈보기〉와 같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④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⑤ 원고가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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