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허용되나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법원은〈보기〉와 같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공익성 판단을 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보기〉와 같은 판결을 함 에 있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미리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 로 하여 직권으로〈보기〉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다.
⑤
원고가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