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자의 소송참가를 위해 요구되는 이익에는 단순한 경제상의 이익도 포함된다.
②
제3자의 소송참가에서 제3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청은「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없고「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 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⑤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허용 되지 아니한다. A-26-20[2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