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안이 계속중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②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③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 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④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라 할지라도 법원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유형의 손해뿐만 아니라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