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피고가 원고의 해당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라 도 소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
②
원고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③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⑤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 여야 한다. A-26-21[2교시]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0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피고가 원고의 해당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② 원고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 ③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