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행정법원은 관할법원이 아니다.
②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③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된다.
⑤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