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8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78.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간접강제는 판결의 기속력과 관련된다.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지만 그것이 취 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경우 처분 상대방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간접강제는 판결의 기속력과 관련된다.… ③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지만 그것…… ④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⑤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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