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민건강보험법」상 과다본인부담금확인 처분 등의 위법여부에 관하여 진료행위시와 처분시 사이 요양급여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이 종료될 당시의 법률이 적용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에 관한 처분은 수급권자가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④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결정은 가입자가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⑤
세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