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허용된다.
②
처분청이 그 처분에 관하여 행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대하여 제기한 항고소송은 허용된다.
③
구(舊)「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갖는 생활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
④
기존 목욕장영업장 부근에 신설 영업장을 허가한 경우 기존 영업자는 허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⑤
당사자가 행정청에 어떠한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지 않는 경우 그 행정행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