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소송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②
각급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법원은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
행정소송에 관하여「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법원조직법」과「민사소송법」및「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하여 그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⑤
항고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