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A회사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
②
A회사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③
A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A회사가 갖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⑤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A회사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는 관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