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7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67.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간접강제는 판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이다.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이다.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 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간접강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간접강제는 판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이다.… ③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 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④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⑤ 간접강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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