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6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66.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②
상고심에서도 소의 변경이 허용된다.
③
소변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신소(新訴)는 구소(舊訴)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어야 한다.
⑤
원고의 신청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6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③ 소변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신소(新訴)는 구소(舊訴)를 제기한 때에 제…… ④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어야 한다.… ⑤ 원고의 신청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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