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6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66.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상고심에서도 소의 변경이 허용된다.
소변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신소(新訴)는 구소(舊訴)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어야 한다.
원고의 신청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③ 소변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신소(新訴)는 구소(舊訴)를 제기한 때에 제…… ④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어야 한다.… ⑤ 원고의 신청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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