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②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④
법원은 다른 행정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⑤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속한 다른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