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고소송은 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은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③
법령에 의한 행정권한의 위임에 따라 수임청이 행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위임기관이 된다.
④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상급행정청이 된다.
⑤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세관청을 피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