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6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76.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 ③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 ④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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