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하는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당사자소송은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국가·공공단체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④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7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국가를 상대로 하는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당사자소송은 관계행정청의…… ③ 국가·공공단체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④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