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된다.
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쟁사건의 관할이 행정법원인 경우 당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④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관할위반이다.
⑤
관할위반여부는 소 제기요건으로서 제1심 법원의 전속심판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