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4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4. 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과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결서에 주문만 기재되고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인정된다.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불이익을 입은 자는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인용재결을 한 경우 재결취소소송이 허용된다.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는 경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위법사유로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재결서에 주문만 기재되고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②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불이익을 입은 자는 인용…… ③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인용재결을 한 경우 재결취…… ④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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