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 중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었을 때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②
기간을 정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있었으나 집행정지 중 처분이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③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자가 현실적으로 입영한 경우
④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반사면을 받은 이후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⑤
공무원의 해임처분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