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공무수탁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공무수탁사인이 피고가 된다.
③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④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교육감이다.
⑤
지방의회의장 불신임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이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8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공무수탁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공무수탁사인이 피고…… ③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 ④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교육감이다.… ⑤ 지방의회의장 불신임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