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0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60.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의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당초처분을 전부 변경하는 변경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변경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내용을 일부 소폭 변경하는 경우, 선행처분취소소송에 후행처분취소청구를 추가하여 청구를 변경하였다면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 준수는 청구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하면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규모점포에 대한 종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내용 중 영업시간 제한 부분만을 일부 변경하는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 처분도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 ② 당초처분을 전부 변경하는 변경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변경처…… ③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내용을 일부 소폭 변경하는 경우, 선행처분취소소…… ⑤ 대규모점포에 대한 종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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