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②
당초처분을 전부 변경하는 변경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변경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내용을 일부 소폭 변경하는 경우, 선행처분취소소송에 후행처분취소청구를 추가하여 청구를 변경하였다면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 준수는 청구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하면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대규모점포에 대한 종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내용 중 영업시간 제한 부분만을 일부 변경하는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 처분도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