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9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9. 판례상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음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되었을 때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되었을 때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②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사…… ⑤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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