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2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62. 취소소송의 심리절차상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에 대하여 판결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직권심사주의 원칙상 허용된다.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다.
처분청의 처분권한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③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 ④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할…… ⑤ 처분청의 처분권한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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