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4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64. 행정소송에서 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와 관련하여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일 것을 요한다.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②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와 관련하여…… ③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 ⑤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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