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②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와 관련하여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③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④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일 것을 요한다.
⑤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