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은 신청인이 주장·소명하는 반면, 적극적 요건은 행정청이 주장·소명해야 한다.
②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는 본안소송이 취하되어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③
본안소송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인 경우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④
집행정지결정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⑤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이 아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6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은 신청인이 주장·소명하는 반면, 적극적 요건은…… ②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는 본안소송이 취하되어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③ 본안소송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인 경우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⑤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