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6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76.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은 신청인이 주장·소명하는 반면, 적극적 요건은 행정청이 주장·소명해야 한다.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는 본안소송이 취하되어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본안소송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인 경우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집행정지결정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이 아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은 신청인이 주장·소명하는 반면, 적극적 요건은…… ②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는 본안소송이 취하되어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③ 본안소송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인 경우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⑤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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