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8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78.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량행위의 경우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피고인을 현재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타교도소로 이송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형사피고인을 현재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타교도소로 이송함으로써 발생할…… ③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 ④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⑤ 당사자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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