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등의 효력유무를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선결문제로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이 적용된다.
③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④
처분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⑤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49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② 처분등의 효력유무를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선결문제로 심리·판단하는 경…… ④ 처분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 ⑤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