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은 소청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소청의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간과하여 실질적 재결이 이루어졌다면 적법하게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본다.
③
법원은 2개월의 정직처분을 2개월 감봉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④
필요한 행정심판을 거쳤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중 소청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전치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