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1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61. 행정소송법 상 법률상 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처분 후에 공장건축 허가처분이 있은 경우,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취소된 이후에는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 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법인세법 상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일부 항목은 증액을 하고 동시에 다른 항목은 감액을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불선정된 사업자는 경원관계에 있는 사 업자에 대한 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불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다시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처분 후에…… ②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법인세법 상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일부 항목은 증…… ③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⑤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다시 새로운 직위해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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