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2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62.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 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그 효력을 미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③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 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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