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려면 중앙노동위 원회의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제기 할 수 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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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 는 경우에 해당한다.
⑤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 분을 하였다면, 변경처분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 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아니라 변경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