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소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②
3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재량권을 넘는 과도한 것이라면 법원은 적정하다고 인정되 는 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소송이 제기된 후 A군수가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변경한 경우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甲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A군수는 판결에 기속되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가 있더라도 이 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
⑤
재량권 일탈 ㆍ 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