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②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구비했는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③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 전치요건은 행정소송 제기 이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심 변론종결시까지 갖추면 된다.
⑤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거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