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 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의 전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 할법원에 이송한다.
③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권이 없으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한 경우 피고가 관할위반 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우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본다.
⑤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