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45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45. 행정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병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 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의 발생원 인 등이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 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 단순 병합은 허 용되지 않는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4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 ③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④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⑤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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