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병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 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②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의 발생원 인 등이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 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⑤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 단순 병합은 허 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