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 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무효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⑤
무효등 확인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해서는 제3자의 재심청구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