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참가한 자라도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 한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재심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9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③ 소송에 참가한 자라도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재심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