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 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의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조례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
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48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③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 ④ 지방의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조례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 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