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참가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
「 행정소송법」 상의 소송참가 외에 「 민사소송법」 에 따른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 지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참가한 행정청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