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은 「 행정소송법」 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②
민중소송은 개별 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③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행정재판이나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④
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재량권 행사에 잘못이 있더라도 부당에 그치는 행정작용은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43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행정법원은 「 행정소송법」 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 ② 민중소송은 개별 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④ 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재량권 행사에 잘못이 있더라도 부당에 그치는 행정작용은 사법적 통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