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그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이다.
②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더라도 승계 행정청이 피고가 되지는 않는다.
③
처분청과 그 처분을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 통지한 자가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④
지방법무사회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⑤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