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0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0.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3자는 「 행정소송법」 상 소송참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 민사소송법」 에 따라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한다.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 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사립학교의 장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 ③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한다.… ④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3자…… ⑤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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